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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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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K.SJ 2017. 10. 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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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출처]

오늘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 만 18세 이상 발급(2017년 10월 19일, 조선비즈, 손진석 기자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0017.html


만 18세도 오늘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2017년 10월 19일자, YTN뉴스, 최민기 기자님)

http://www.ytn.co.kr/_ln/0102_201710190000432726


[서러운 빠른 년생①] “빨리 입학한게 죄?”…애매한 1ㆍ2월생은 웁니다(2017년 2월 2일자, 해럴드 경제, 강문규, 유오상 기자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02000103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2017년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됩니다.

위의 참고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 월 30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 나중에 정산 가능 기능을 갖춘 카드. 

  체크 카드 발급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 18세, 19세이면 고3, 또는 빠른으로 대학생 신입생이 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빠른 년생은 2009년에 폐지되었으니, 아직까진 빠른 년생으로 대학 입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만 18세 대학생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참고)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그 외 조건 충족시 발급 가능합니다.



# 그외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의 적용


1) 사망보험금 인상, 대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백화점, 공연장, 병원, 농수산 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형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두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또, 대형 건물의 건물주는 세입자나 고객들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화재 한 건당 10억원의 대물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 : 건물주는 최고 8,000만원 대인배상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 있었고, 대물배상보험 가입의무는 없었음.



2)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관련 보고

금융위원회는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서 금융사고 발생 했을 때,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단 액수가 2억원 이하면 제외)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3)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의무 선임

금융위원회는 부실 경영 방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 기존 : 신협에는 상임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빠른 년생들의 불편함 해소와 함께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체크카드 발급 고객층이 증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고3인 친구들 중 후불카드를 썼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후불을 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어떻게 조치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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