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이모저모(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K.SJ, 알아두면 좋은 정보, 꿀팁, 꿀정보]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모저모(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나라에서 시행하는 좋은 지원 정책이 있어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바로,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정확한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입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14.gif)
아래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클릭)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혹시 클릭하셔서 들어갔는데 메인 화면으로 나올 경우,
사업별 소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클릭하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거나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해당한다고 합니다.
# 산후 도우미 지원금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산후 도우미 지원금 지원 신청은 어디로?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시거나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개인적으로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방법도 살짝 문의 할 수도 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 뿐아니라
각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해당 기준에 해당되시는지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20.gif)
서비스기간도
표준, 단축, 연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단태아(첫째아, 둘째아), 쌍태아, 삼태아 등 태아 유형 및
지원유형, 소득구간,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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