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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용카드 (2)
His story
● 변경 사항 1.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기존) 개인 책임 100% (변경) 개인 책임 50%로 바뀐다. (예) 서명 안한 카드를 분실 후 누군가가 10만원을 사용할 경우, (기존) 분실한 개인이 10만원을 다 부담 (변경) 분실한 개인이 5만원을 부담 2. 분실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사고가 분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시, 관리 소홀로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부담률 (기존) 35%(평균) (변경) 20% 3. 가족이 카드 주인 대신 (일시)보관시 분실 및 도난 사고 발생시 (기존) 책임비율이 (평균) 50% (변경) 면책(0%) →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하여 책임 완화 (그러나, 다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
● 카드 업체의 삼중고? 1. 휴면카드 해지(카드발급 실적 감소, 휴면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용 기회 사라짐) 2. 연회비 환불(환급 비용 및 추가 행정처리로 인한 업무소요 발생) 3.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대형 가맹점과의 관계 재정립 2. 연회비 환불(환급 비용 및 추가 행정처리로 인한 업무소요 발생) 2013년 3월 이후,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조치가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하나의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 바로, 카드 해지시 연회비 환불 조치가 그 것이다. ● 연회비 환불 조치란? - 연회비를 낸지 1년이상 지나기 전에 해지시, 연회비를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돌려받을 수 있다. ● 진행사항 - 2012년 카드업계 :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넣는 방안 추진(카드업자의 재량) -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