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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책임 부담 (1)
His story
(금융) 카드분실에 대해 개인부담이 줄어든다.
● 변경 사항 1.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기존) 개인 책임 100% (변경) 개인 책임 50%로 바뀐다. (예) 서명 안한 카드를 분실 후 누군가가 10만원을 사용할 경우, (기존) 분실한 개인이 10만원을 다 부담 (변경) 분실한 개인이 5만원을 부담 2. 분실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사고가 분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시, 관리 소홀로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부담률 (기존) 35%(평균) (변경) 20% 3. 가족이 카드 주인 대신 (일시)보관시 분실 및 도난 사고 발생시 (기존) 책임비율이 (평균) 50% (변경) 면책(0%) →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하여 책임 완화 (그러나, 다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
Business/경제동향
2015. 2. 7.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