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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COVID-19) - (24) 2020년 8월,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강화된 (추가된) 방역조치 내용 알아보기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 본문

2020.01 ~ 코로나19 극복 이야기

[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COVID-19) - (24) 2020년 8월,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강화된 (추가된) 방역조치 내용 알아보기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

K.SJ 2020. 8. 2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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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캡처) 출처는 2020년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클릭)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9477&contSeq=359477&board_id=&gubun=ALL

 

* 추가 참고 포스팅 : [K.SJ, 일상 이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COVID-19) - (23) (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단계, 단계별 조치사항, 자료, 포스터, 영문 내용) 

(클릭) sjworld.tistory.com/1131

 


[K.SJ, 일상 이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COVID-19) - (24) 2020년 8월,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강화된 (추가된) 방역조치 내용 알아보기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

 

 

최근 열흘간 3~4백명대의 일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로 정부에서는 8월 18일부터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8일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 2020년 9월 4일(금)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 했습니다. (포스팅 맨 아래 업데이트 및 링크 내용 참고)

 

 

어떤 방역조치가 강화되었는지 궁금해서 정부 브리핑을 바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1. 코로나19 조치사항 : 지역별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서울특별시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 +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 계획

-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

   * 환자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배포, 안내방송 송출 등

-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관련 단체와 협의 & 인력을 보강 계획 

- 8월 30일(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

 

인천광역시

-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

- 초·중·고 학생 등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 or 다수의 환자가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 구축 & 대응

 

경기도 

- 8월 27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

- 주말을 맞아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

 

광주광역시

- 8월 27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내림

-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참고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8월 18일~8월 28일)]

(8.18.) 201명 → (8.19.) 252명 → (8.20.) 226명 → (8.21.) 244명 → (8.22.) 239명 → (8.23.) 294명 → (8.24.) 201명 → (8.25.) 212명 →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절반 수준)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 →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일반음식점 :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됩니다.

* 이외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이용자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방명록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및 수기 출입 명부 입니다.(출처 및 링크는 아래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수기출입명부.pdf
0.10MB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수기출입명부.hwp
0.02MB

출처 : 양산시청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 서식 안내 내용입니다.

(클릭) http://www.yangsan.go.kr/tour/bbs/view.do?bIdx=359302&ptIdx=134&mId=0601000000

 

 

2)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

-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3)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

*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4)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 실시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

 

5) 교습소 :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 적용

 -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

 -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 계획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 벌금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할 방침

6)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됩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ㅠㅠ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pdate)

확산세는 진정되어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연장했고,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지자체마다 2단계 또는 2.5단계 적용이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담당, 2020년 9월 4일 게시)

 

 


[참고 자료]

1.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9.20.),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9.13.)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담당, 2020년 9월 4일 게시)

(클릭)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3640&contSeq=3640&board_id=311&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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