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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스포츠 이야기] 올림픽, 아시안 게임 병역 면제 (군대 면제) 기준 (금메달?은메달? 동메달?) & 2020년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 이모저모 본문

관심사/스포츠(일반)

[K.SJ, 스포츠 이야기] 올림픽, 아시안 게임 병역 면제 (군대 면제) 기준 (금메달?은메달? 동메달?) & 2020년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 이모저모

K.SJ 2021. 8. 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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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스포츠 이야기] 올림픽, 아시안 게임 병역 면제 (군대 면제) 기준 (금메달?은메달? 동메달?) & 2020년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 이모저모

 


# 2021년에 진행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2021년 7월 23일 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 도쿄 올림픽(오타 아님,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도쿄 올림픽 3관왕을 한) 안산 선수,

역대 한국 남자양궁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된 17세 김제덕 선수의 양궁 혼성단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하나 둘 늘어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중요한 병역 면제(?) 가능한 순위는 몇 위인지


메달에 입상을 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출처 : 네이버 스포츠, 캡처본)



# 병역면제? 병역특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올림픽 - 금,은,동메달리스트까지

아시안게임 - 금메달만 가능!



대신, 보충역의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기간 중 특기를 활용해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체 복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초군사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뒤, 손흥민 선수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

* (참고) 본 포스팅 아래의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과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참고하세요!



# 포상금 : 정부 포상금 & 후원 기업 포상금(별도)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인전 금메달 6천300만원,

은메달 3천500만원,

동메달 2천500만원을 주고

 

단체전은 개인전 금액의 75%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후원 기업에서 하는 포상금은 별도 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체조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신재환 선수에게 2억원,

동메달을 딴 여서정 선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참고기사]
신재환 2억 여서정 7천만원…'체조 지원' 포스코 포상금 2배 올렸다 (2021년 8월 3일, 매일경제, 송광섭 기자님)
(클릭)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33351?cds=news_edit


‘한국新’ 우상혁 2000만원, 황선우 200만원 …종목별 천차만별 포상금 (2021년 8월 2일,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님)
(클릭)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1125



* 다른 나라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참고 기사]

[올림픽] 나라별 金 포상금은…싱가포르 8억5천만원으로 최고 (2021년 8월 1일자, 연합뉴스)
(클릭) https://m.yna.co.kr/amp/view/AKR20210801004700007

 

 

 





# (참고1)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분 중 하나가 저입니다🙋‍♂️)

 

을 위한 정보

 


야구는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11:1로 콜드게임승!

준결승에 진출 했습니다.


야구도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병역 면제(?) 특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한국 야구팀은 일본을 꺾고 3위, 동메달을 받았고
손민한, 박진만, 정수근, 장성호, 이승호 선수 등 5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결승진출

& 금,은메달 & 병역 면제 확보!

 

이 경기에서 지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깁시다.)

부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이후

 

10여년이 지나

다시 찾아온 올림픽 야구 종목이니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KBO official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본)

 

 


*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시, 병역특례 대상 선수 - 7명

(조상우 선수, 박세웅 선수, 강백호 선수, 김혜성 선수, 원태인 선수, 이의리 선수)

 


(업데이트)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팀에 져서...

결국4위로 마감을 했네요.

 

참…아쉽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1년뒤 진행되는 2022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 2022.09.10.(토) ~ 09.25.(일))에는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내년 아시안 게임에는

금메달을 획득해야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2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2022년에 열리지 못하고 1년 연기..

(코로나19의 확산세로 1년 연기)

 

2023년 9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응원합니다!

 

 

 

[참고 기사]

야구·소프트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2019년 9월 18일, 연합뉴스, 장현구 기자님)
(클릭)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001/0011088442

 

 




[참고 법률]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클릭)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574&chrClsCd=010202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2020. 6. 30., 2020. 12. 29.>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클릭)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3201&joNo=0068&joBrNo=11&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B%25B3%2591%25EB%25AC%25B4%25EC%25B2%25AD%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023#AJAX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클릭)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B3%91%EC%97%AD%EB%B2%95%20%EC%8B%9C%ED%96%89%EB%A0%B9&lsId=43457&chrClsCd=010201&joNo=006812004&mode=10&gubun=admRul&datClsCd=010102

② 제1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11조(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 11. 30.>)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11. 30.>

병역법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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