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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48) 2021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 방역패스 확대 적용! (1주일 계도기간 끝) 12월 13일(월) 방역패스 본격 적용! 본문

2020.01 ~ 코로나19 극복 이야기

[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48) 2021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 방역패스 확대 적용! (1주일 계도기간 끝) 12월 13일(월) 방역패스 본격 적용!

K.SJ 2021. 12. 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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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 (48) 2021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 방역패스 확대 적용! (1주일 계도기간 끝) 12월 13일(월) 방역패스 본격 적용

 


# 2021년 12월 3일(금) 발표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2021년 12월 1일(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확인 된 뒤에 11월 위드코로나 이후 늘어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12월 3일(금) 발표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 11월 24일 나이지리아에서 한국 입국
*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 12월 1일 저녁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방역패스 확대 였습니다.



# 방역 패스 확대 적용 - 식당, 카페, 학원까지! 수기명부는 인정 X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되고, 학원, PC방, 영화관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 출입명부가 의무화되었기에 수기 명부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일자는 12월 6일(월) 부터이며, 1주일의 계도기간 뒤인 12월 13일(월)부터는 어길시, 이용자는 10만원, 자영업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안그래도 손님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방역 패스의 좋은 취지보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더 뽑아야하거나, 사람이 몰릴 때(점심시간 등) 업무가 확 늘어나는 또다른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계획이 있으시겠지요? 🤔

 


* (참고)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캡처본

&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2021년 12월 3일 발표)

(클릭)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752&contSeq=368752&board_id=140&gubun=BDJ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 2021년 12월 3일 발표)

 


(중간 생략….)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 2021년 12월 3일 발표)



 


[참고 기사]
[속보] 한국도 오미크론에 뚫렸다…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지인 확진(2021년 12월 1일, 한국경제, 류은혁 기자님)
(클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35460

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못 들어간다…어기면 과태료 (2021년 12월 12일자, JTBC뉴스, 이지은 기자님)
(클릭)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83337?cds=news_edit

내일부터 방역패스 지침 어기면 벌금 10만원…사업주는 150만원(2021년 12월 12일자, 매일경제, 고득관 기자님)
(클릭)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92534

[함께 일상으로] ‘방역패스’ 적용 어떻게…유효기간은 6개월 (2021년 11월 17일자, KBS 뉴스)
(클릭)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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