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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금융 이야기] 2023년 12월 21일(목),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

K.SJ 2023. 12.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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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금융 이야기] 2023년 12월 21일(목),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완화, 종목당 10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

 

# 결국,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주식 양도세 폐지였는데, 

 

폐지까지는 안되고...

 

대신, 주식 종목당 10억원이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2023년이 가기 전에 극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한다는 문구 였습니다. 

 

 

[참고 기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상향한 정부 “세수 큰 영향 없을 것” (2023년 12월 21일, 조선 비즈, 박소정, 윤희훈 기자님)

(클릭)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56732

 

 

궁금해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도 찾아봤습니다. 

 

[참고 포스팅]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2023년 12월 21일, 네이버 블로그 MOEF(기획재정부))

(클릭) https://blog.naver.com/mosfnet/223299671175

 

(출처 : 기획재정부 블로그, 이미지)

 

 

흠...

그래도 해석이 잘 안됩니다.

적용 시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 2024년 1월 1일(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했나봅니다. 

추가 배포 자료라고 해서 나온 사진을 찾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 및 사진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 문장씩 잘라서(?) 차근차근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 이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직전연도가 2024년 기준으로는 2023년이 됩니다. 

 

▶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금년(2023년)에 변경(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금년(2023년) 말 기준(2023년 12월 28일(목)) 주식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 (참고) 2023년 12월 29일(금)은 휴장입니다.

 

금년(2023년) 말 기준(2023년 12월 28일(목)),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는 내년(2024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금년(2023년)에 보유주식을 매도 할 필요가 없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적용시점을 2024년도 1월 1일부터라고 하니

귀속기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2024년도 부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미리 추가적인 설명도 같이 알려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2023년 12월 2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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