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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26) 20년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다섯 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별 방역조치 세부 내용 (결혼식, 음식점, 카페, 헬스장, 마트, 학원 등) 본문

2020.01 ~ 코로나19 극복 이야기

[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26) 20년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다섯 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별 방역조치 세부 내용 (결혼식, 음식점, 카페, 헬스장, 마트, 학원 등)

K.SJ 2020. 11.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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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COVID-19) - (26)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다섯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별 방역조치(결혼식, 음식점, 카페, 헬스장, 마트, 학원, 교습소 등) 및 단계 상향일자 기록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11월 1일 정부에서는 정례브리핑 발표를 통해 11월 7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2,3단계)를 다섯 단계(1, 1.5, 2, 2.5, 3)로 세분화 적용했습니다. 

 

*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지역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1.5단계, 2단계는 지역별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2.5단계,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으로 구분했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 부과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영문 포스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관련 영문 자료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서울 특별시 영문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단계 (클릭) english.seoul.go.kr/elevation-of-social-distancing-to-level-2-for-the-seoul-metropolitan-area/

2.5단계 (클릭) english.seoul.go.kr/social-distancing-raised-to-level-2-5/?cat=29

 

 

[참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 추이 (2020년 11월 중순 ~ 12월 말)

수도권에서는
11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고,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상향 조치 되었고,
12월 6일 정부 발표에 따라 12월 8일부터 3주간(12월 8일부터 28일(월)까지) 2.5단계 적용이 됩니다.
* 11월 30일 ~ 12월 6일 일일 평균 514.4명 신규확진자 수 발생
* 비수도권은 2단계이나, 지자체마다 단계 적용은 다릅니다. 
* 보신각 재야의 종 행사도 67년만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가 연말에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행정명령) 고시 되었습니다. 기간은 12월 22일 2020. 12. 23.(수) 00시~2021. 1. 3.(일) 24시까지 입니다.
(관련 링크, 클릭) 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839

 

상향조치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한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브리핑 자료를 참고 하세요!)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캡처) 출처는 2020년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 11월 2일 보건복지부 카드 뉴스 거리두기 개편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월 1일)

(클릭)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0602&contSeq=360602&board_id=&gubun=ALL

 

 

20201102_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거리두기_개편.pdf
0.61MB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1.일).pdf
1.41MB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한 개념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출처 : 2020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카드 뉴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자료)
(출처 : 2020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카드 뉴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자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면!

 

ˇ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

 

ˇ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2.5단계부터는 집합금지

 

ˇ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5단계부터는 집합금지

 

ˇ 스포츠 관람 :  (1단계) 50% 관중 입장 / (1.5단계) 30% 관중 입장 / (2단계) 10% 관중 입장 / (2.5단계) 무관중 경기 / (3단계) 경기 중단

 

ˇ 종교 활동 : (1.5단계) 정규 예배등 좌석 수의 30%이내로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2단계) 정규 예배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2.5단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3단계)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및 식사 금지

 

 

(출처 : 2020년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

 

ˇ 식당 및 카페 : (2단계, 2.5단계)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21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를 설치 / (3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21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추가적으로 1)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2)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ˇ 결혼식장 :  (1.5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단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2.5단계)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3단계) 집합금지 입니다.

 

ˇ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단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2.5단계)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3단계) 가족 참석만 허용 됩니다.

 

ˇ 목욕장업 :  (1.5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단계)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5단계)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3단계)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지자체 마다 조금더 강화된 조치들을 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별 발표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ˇ 영화관 :  (1.5단계)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2단계)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3단계) 집합금지

 

ˇ 공연장 :  (1.5단계)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2단계)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5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 (3단계) 집합금지

 

ˇ PC방 :  (1.5단계)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2단계)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 (3단계) 집합금지

 

ˇ 오락실, 멀티방 :  (1.5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단계)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3단계) 집합금지

 

ˇ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 :  (1.5단계)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5단계 이후 집합금지

 

ˇ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 기간 :  (1.5단계)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중단,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3단계) 집합금지

 

ˇ독서실, 스터디 카페 : (1.5단계)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2단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3단계) 집합금지

 

(2020년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

 

ˇ 놀이공원, 워터파크 :  (1.5단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제한 / (2단계)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3단계) 집합금지

 

ˇ 상점, 마트, 백화점 :  (1~2단계)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 (3단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ˇ 이, 미용업 :  (1.5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2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3단계) 집합금지

 

 

(2020년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소책자 수정본 및 수기명부 양식 변경 안내 내용도 공유 합니다.

(클릭) www.gov.kr/portal/locgovNews/2268590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_소책자_수정본(지자체용)9.11v10(개정).pdf
2.61MB
수기명부_양식(개정).hwp
0.02MB

QR 코드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코로나19 잠복기(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파기 해야 합니다.

수기 명부도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 전자출입명부 소책자 수정본 중 내용 발췌)

 

(출처 : 전자출입명부 소책자 수정본 중 내용 발췌)
(출처 : 전자출입명부 소책자 수정본 중 내용 발췌)


 

[참고 기사]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2020년 11월 22일자, YTN)

(클릭)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17217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밤 9시 이후 셧다운…비수도권은 2단계(종합)(2020년 12월 6일자,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클릭)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62833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연말까지 3주간 2.5단계(종합)(2020년 12월 6일자,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님)
(클릭)
www.yna.co.kr/view/AKR20201206036951001?input=1195m

 

[3보] 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전방위 확산(2020년 12월 12일자,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클릭)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07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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