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 story
깡통 주택, 그리고 허그(HUG) 전세보증보험 이모저모 본문
● 깡통주택? 집값 하락으로, 집값 < 집값 대출금 또는 전세금 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대안은?
● 전세보증 보험 (2016년 4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 SGI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 서울보증(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 |
조건 | 주택담보대출금 + 전셋값 합산액 < 아파트 가격 90% (빌라, 다가구 주택 : 80% 이하) |
가입한도 없다 |
보험료 | 전셋값의 0.15% → 17. 2월 0.128% 예) 3억 전세금 아파트 : 연 45만원의 보험료 납부 |
(보증료율) 0.192%(아파트 기준) |
● 전세보증 보험의 단점
- HUG 의 조건 충족 : 세입자의 입장에서 굳이 전세보증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안전한 집'에 속해서 전세금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2016년까지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 건수 : 2만 6000여 건
- 비싼 보험료(전셋값의 0.15% → 17. 2월 0.128%)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품 : 집주인 보험 가입 거절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안내문을 집주인에게 보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집주인이 거절하면, 가입 어렵습니다.
(참고 및 인용)
[커버스토리] 집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주간동아, 2017년 1월 18일자)
(클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7&aid=0000022963&sid1=001
신문기사를 읽고 정리 해보니,
전세보증 보험은 비용도 비싸고,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읽고나서 뭔가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금 + 전셋값 합산액 < 아파트 가격 90%
(빌라, 다가구 주택 : 80% 이하) 의 조건의 주택은
안전한 축에 속한다고 하니
그런 집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주의) 깡통전세를 노리는 사기범
수법
- 노숙인 등 속칭 '바지'를 내세워 깡통주택 구매
- 매매 대금을 부풀린 "업(Up) 계약서" 이용, 은행에서 대출받음. +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까지 떼어먹습니다.
소액보증금은 우선변제된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계약을 종용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건의 근저당 설정 + 경매 예견되는 상황 +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서민 계약자는 입주 후 곧바로 경매 등으로 강제퇴거 당하고, 전세보증금까지 돌려 못받는다고 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