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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계도기간 등 이모저모 본문

국내 여행 이야기(Korea travel Stories)/교통편 이야기

[K.SJ, 일상]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계도기간 등 이모저모

K.SJ 2021. 5. 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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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


[참고 링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두 달, 개인형 이동장치(PM) 무엇이 달라지나?(2021년 3월 15일자, 도로교통 공단 홈페이지)
(클릭) http://m.koroad.or.kr/bbs/krPrView.do?pageIndex=2&board_num=135428

2021년 5월 13일인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 가능
*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되었습니다.

무면허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자전거용 안전모)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계도기간!
5월 13일부터 한 달동안 계도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래 영상 참고)
1시간 만에 78건 적발...전동 킥보드 규정 강화 첫날(2021년 5월 13일자, 유튜브 YTN 채널)
(클릭) https://youtu.be/xyKAcZ0n0Jg

 

 

 

전동 킥보드 등을 타실 때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반사항 없이 이용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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