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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41) 2021년 8월, 서울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계속 연장 중 (개선된 단계별 방역 수칙주요 내용 -사적 모임, 카페, 결혼식, 장례식, 카페.. 본문

2020.01 ~ 코로나19 극복 이야기

[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41) 2021년 8월, 서울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계속 연장 중 (개선된 단계별 방역 수칙주요 내용 -사적 모임, 카페, 결혼식, 장례식, 카페..

K.SJ 2021. 8. 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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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COVID-19) - (41) 2021년 8월, 서울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계속 연장 중 (개선된 단계별 방역 수칙주요 내용 -사적 모임, 카페, 결혼식, 장례식, 카페, 학원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씩 두 차례 연장을 실시했으나...



2021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고, 일일 확진자수가 계속 네자리수를 유지하면서 증가 추이를 보이자 8월 9일부터 22일까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즉,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었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021년 8월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클릭)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6758&contSeq=366758&board_id=&gubun=ALL

 

 

# 길어지는 피로감 반영,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일부 개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차례 연장됨에 따라,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정부에서 이를 반영, 조정했습니다. 

2021년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 수칙입니다.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스포츠 행사, 학술 행사, 공연장(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2021년 8월 6일 보도자료)

 

 

[사적모임]

3단계에서는 4인까지 가능하나,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사적모임 개선안 

개선된 사적모임 내용을 살펴보먼, 사적모임 예외가 4단계의 경우, 동거가족/돌봄/임종 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 각종 예외는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3단계의 경우,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하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2021년 8월 6일 보도자료)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4단계에서는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22시까지 운영, 이용제한 & 거리두기 간격 유지, 추가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아래 사진 참고하세요!)은 4단계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 이용제한이 되고, 3단계의 경우에는 일부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이용제한이 되나 그 외 시설들은 운영,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3단계,4단계에서는 50인 미만 참석 가능하고, 장례식장 또한 3,4단계에서는 빈소별 50인 미만 으로 인원제한을 했습니다. 

 

 

예)

식당, 카페(3,4단계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및 목욕장업(3,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실내 체육시설(3단계에서 수영장만 22시 운영, 이용제한, 4단계는 전 실내체육시설 22시 운영,이용제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3단계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나,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스포츠 관람]

3단계에서는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 가능하고, 4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종교활동]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되고, 실외 행사에는 50인 미만만 가능합니다. 4단계인 경우,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 역시 금지 됩니다. 

 

 

 

 

 

[참고] 2021년 8월 9일 이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입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2021년 8월 6일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그 효과가 나오면 좋겠으나, 천 명대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게다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해외 사례들을 보면, 백신 접종률이 60%이상 높아진 나라(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실시한 방역 완화 정책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이 우리의 기대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빨리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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